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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혜택 받는 방법과 조건

태비니 2025. 3. 29.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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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 선정 인원: 25,000명

신청 자격 및 조건

연령 요건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2025년 기준 198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예시1: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예시2: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4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재산 요건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 소유자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외국인, 재외국민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4월~5월 예정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선정 방법 및 일정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 일정

  • 선정 심사: 2025년 6월(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5년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5년 7월 초 ~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2025년 7월
  • 첫 지급: 8월 말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 지원 가능합니다.

Q: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반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

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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