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자격 및 절차 총정리

태비니 2024. 11. 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자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주거지역, 소득, 나이, 그리고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년
    •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 제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3. 일반 임차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무주택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이 외에도 각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24(또는 해당 지자체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모바일 신청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요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전세 보증서 (HUG, HF, SGI 중 하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 금액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일반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90% 지원 (최대 30만 원)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신청 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외국인 제외: 외국 국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1: 전세계약 만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가입한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줍니다.

Q2: 청년 외에도 일반 임차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일반 임차인도 최대 90%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정부24나 각 지자체 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혼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로, 연소득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Q5: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5: 네, 외국 국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