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부터 혜택까지 2025년 최신 장애등급 판정표 총정리
2025년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장애인 등록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장애유형별 판정표와 함께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혜택 신청방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입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새로운 장애 정도 구분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특정 장애유형(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 3급도 중증으로 인정
2025년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주요 변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기준은 주로 신체적 장애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신적 및 인지적 장애 또한 포괄적으로 고려됩니다.
지체 장애인 판정기준
지체 장애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상세 안내
장애인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진 1장(3.5cm×4.5cm)을 제출해야 하며,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3.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합니다.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2025년 장애인 지원금 및 혜택
2025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중증 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 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포함)과 경증 장애인(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의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활동지원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은 13만2715명이며, 가산급여 지원시간은 20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서비스 단가는 2.9%(470원) 인상한 1만6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가족급여 대상 범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사람으로 혼자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도 포함됩니다.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 10만4000명으로 1만8000명 늘어났습니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도 1만4140원으로 올해보다 2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적용합니다.
-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됩니다. 기존시설에 개소당 2명의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24시간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합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 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장애인 본인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한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장애인 원스톱 지원 포털'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처리
- 제작: 조폐공사
- 교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
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합니다.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 및 할인 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및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
-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 특수 교육비 공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공공요금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 100% 할인
- 전기요금: 정액감면 (월 8,000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TV 수신료: 시·청각 장애인에 한해 면제
교통 관련 할인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주거 관련 혜택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결론
2025년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편을 통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원스톱 지원 포털'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복지 혜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되나요?
A: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
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Q2: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2,510원(기초급여액 34만 2,510원 + 부가급여 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인상된 금액입니다.
Q3: 장애인 등록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사람으로 혼자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 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장애인 등록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형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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