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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혜택

태비니 2024. 11. 3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된 연차 및 육아휴직 정책

2024년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연차 산정 방식 개선,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임산부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정책의 주요 변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회에서 최대 4회로 확대되어, 더욱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유급)로 늘어났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개선

  •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늘어났으며, 급여 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

적용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기간 단축

  • 최소 사용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어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만 적용되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32주 이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산정 방식 변경

과거에는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 산정이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기간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육아 및 임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차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휴가 및 기타 정책 변화

출산휴가 기간 연장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 휴가가 기존 최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

  • 난임치료 휴가 신청 시 비밀 유지 의무가 신설되어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변화된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연성이 높아져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1. 해당 변경 사항은 2025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2.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정부 지원 급여 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연차에 불이익이 있나요?
A3.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법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강화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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