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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방문구입 및 인터넷결제 취소환불 방법

태비니 2025. 3. 14.

전자수입인지란?

전자수입인지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증서로 간접납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으로 나뉘며, 집에서도 결제 및 출력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인터넷을 통한 구매

  1. 대한민국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
  3. 결제 방법 선택(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4. 납부정보 입력 및 결제 진행
  5. 구매결과 확인 및 출력

구매 가능 시간: 매일 00:30부터 22:00까지(365일)

결제수단: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본인 명의 카드만 이용 가능
  • 계좌이체: 본인 명의 은행계좌, 국내 모든 시중은행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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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방문 구매

  1. 우체국 방문
  2. 우편창구직원에게 전자수입인지 발급 신청
  3. 발급신청서 작성
    • 용도
    • 금액
    • 매수
    • 성명(상호)
    • 주민(사업자)번호
    • 연락처
    • 이름/서명
  4. 현금으로 결제(우체국에서는 현금결제만 가능)
  5. 발급까지 약 5분 정도 소요
  6. 종이수입인지 수령

전자수입인지 취소 및 환불(환매) 방법

환불(환매) 절차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와 동시에 소인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환불이 아닌 '환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

  1. 신분증과 전자수입인지를 지참하여 우체국(우편창구) 또는 금융기관 방문
  2. 환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 소비제세(인지세)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환매 금액 및 수수료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액면금액의 97%를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음(3%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환매수수료로 액면금액의 1%를 환매처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 취소 방법으로 처리됨

환매 대상 제한

  • 2016년 10월 1일 이전 발급분은 환매가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를 통한 인지세 환급 절차를 이용해야 함
  • 인터넷 발급분은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해 환매 가능

전자수입인지 재발급 방법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

  1. 금융결제원 고객지원센터(1577-5500)에 연락
  2. 구매한 인지세 고유번호 정보 제공
  3. 재발행 절차 진행

참고사항: 종이문서용은 단 1회만 출력 가능하지만, 전자문서용은 3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출력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결제원 고객지원센터(1577-5500)에 연락하여 구매한 인지세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재발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A: 우체국에서는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를 원하시면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Q: 전자수입인지 환불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액면금액의 97%만 환불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1%의 환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수입인지는 매일 00:30부터 22:00까지 365일 구매 가능합니다.

Q: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매처에 연락하여 고유번호와 발급날짜를 알려주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모를 경우, 구매한 지점에 방문하여 발급날짜를 알려주면 담당자가 검색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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