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코드 총정리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구분법
실업급여 수급 시 중요한 상실코드와 이직코드에 대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11번, 12번, 32번 등 주요 코드별 수급 가능성과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구분법,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와 이직코드의 관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놓였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되며, 이 퇴직 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입력하는 이직코드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2호에 따르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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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실코드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11번 코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1번 코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이직: 군 입대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결혼, 출산, 육아: 상실 신고 코드에는 육아 퇴직에 대한 별도 코드가 없어 11번 코드를 선택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직임을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11번 코드의 세부 항목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이직
- 본인이나 가족사업을 하기 위한 이직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이직
-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 노약자 간호를 위한 이직
- 자녀 교육을 위한 이직
- 사업장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체력, 시력, 청력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한 이직
12번 코드: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12번 코드는 자진퇴사이지만 회사 측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임금체불이 계속된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채용 시 제시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크게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 과도한 연장근로가 계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12번 코드의 세부 항목들: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업무 적응 실패
- 채용 시 제시된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짐
- 최저임금 미달 또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됨
32번 코드: 계약만료, 공사종료
32번 코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32번 코드에서도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코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음 코드들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22번 코드: 폐업, 도산
- 23번 코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31번 코드: 정년
- 32번 코드: 계약만료, 공사종료(단, 회사의 계약갱신 의사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제외)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코드
다음 코드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41번 코드: 고용보험 비적용
- 42번 코드: 이중 고용(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남아있는 경우)
- 26번 코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검토 필요)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이직코드 확인: 퇴사 시 회사가 어떤 이직코드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직사유 소통: 퇴직 시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지원센터 상담: 자발적 퇴사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섣부른 판단 지양: HR담당자나 직원 모두 절대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근로조건 변동: 채용 시 제시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근로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결론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이직코드와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발적 퇴사(11번 코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12번 코드)와 계약만료(32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직코드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만료(32번 코드)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 육아로 인한 퇴직은 어떤 코드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상실 신고 코드에는 육아 퇴직에 대한 별도 코드가 없어 11번 코드(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한 퇴직임을 명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코드가 잘못 신고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직코드가 잘못 신고된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코드, 피보험 단위기간(최소 180일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신속하게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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