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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유와 찬반논쟁 총정리 알아보기

태비니 2025. 4. 14.

간통죄가 폐지된 법적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유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그리고 폐지 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과거 간통죄의 처벌 기준과 폐지 이후의 법적 대응, 외도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통죄란 무엇이었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였습니다. 과거에는 형법 제241조에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고, 간통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며, 무려 62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과거 형법 제241조(간통)의 내용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스위스는 1990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이미 간통죄를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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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통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우리 사회는 과거에 부부 사이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중요한 도덕기준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 개인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의 적정성 문제

우리 사회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도덕에 맡겨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벌의 실효성 부족

간통죄를 둔 이유는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실효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간통죄로 접수되는 사건 및 기소되는 사건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었고, 간통죄로 구속 기소되는 경우는 고소 사건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2008년 이후 간통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고소가 취소되어 종결되는 사건이 상당수에 이르면서 형벌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성도덕이 문란해지거나 이혼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미 간통죄를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 폐지 이전보다 성도덕이 문란하게 되었다거나 이혼이 증가했다는 통계는 없었습니다.

형벌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간통죄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간통행위자에 대한 고소는 배우자만이 할 수 있어 간통행위자의 법적 운명은 배우자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탈선한 가정주부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거나, 상간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찬성 의견 (위헌 의견)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다.
  2. 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3.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으로 간통죄의 여성 보호 기능이 실효성을 잃었다.
  4. 오히려 간통죄로 처벌할 경우 부부관계가 파탄 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남성의 66.3%가 간통죄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외도가 범죄적 행위가 아니어서(32.8%),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16.2%)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간통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드물거나(25.6%), 유명무실한 간통죄를 보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20.9%)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 (합헌 의견)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의 62.3%가 간통죄 유지에 찬성했습니다. 간통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성도덕 의식저하와 성적문란을 야기(48.0%), 여성은 불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 필요(22.5%)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간통죄의 처벌 기준은 어땠나

간통죄가 존재했을 당시의 처벌 기준과 고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내용

간통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와 상간한 사람(성관계를 가진 상대방) 모두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간통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으로의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간통 사실을 알고 있거나 간통 현장을 발견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간통죄 성립 요건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1.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교한 경우에 성립
  2. 법률혼 상태여야 함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 성립되지 않음)
  3.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함 (키스, 포옹 등의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4.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

고소 방법과 절차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1.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함
  2.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음
  3.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 함 (피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해당되지 않음)
  4. 조정 신청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음
  5.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됨

간통 증거 입증

간통죄는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에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 상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 중 발견되었을 때 남자는 팬티만 입고 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면,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대응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의 간통

간통행위는 여전히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간통 현장을 급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두 사람이 "여보", "자기" 등의 애칭으로 부른 휴대전화 메시지만 있어도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간통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우자는 간통을 한 사람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5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혼인 기간
  • 파탄의 정도
  • 부부의 혼인 전 생활
  • 혼인 중의 행위
  • 자녀 유무
  • 기타 사정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영향

이혼 소송에서 간통 행위를 한 배우자는 양육권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간통한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형벌로서의 실효성도 낮아졌다고 보았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으며,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통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간통은 여전히 이혼 사유가 되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건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결혼 정보회사 듀오의 설문조사에서 남성(34.7%)과 여성(35.2%) 모두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정기적인 부부간 대화와 소통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법적 처벌보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통죄가 폐지된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형법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된 것은 2016년 1월 6일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이혼 사유가 되며,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정도,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간통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나요?
네,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덴마크(1930년), 스웨덴(1937년), 일본(1947년), 독일(1969년), 프랑스(1975년)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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